(초빙진료)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00시장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를 둔 OOOOOOOO병원을 개설해 바로 옆에 위치한 의료법인 OO병원에 시립병원을 위탁하고, 시설,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심평원은 시립병원의 일부 환자들이 대부분 뇌경색, 치매, 각종 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들로서 모두 OO병원에 입원해 그 소속 의사 오OO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장기요양을 위해 시립병원으로 전원을 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시립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이OO이 아닌 OO병원 오OO로부터 치료를 받자 해당 비용을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위 환자들은 노인요양병원에서 장기적인 요양과 진료가 필요해 OO병원에서 시립병원으로 전원했다.
오OO은 시립병원장의 요구로 그와 같이 전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진료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외부 진료를 허용토록 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OO병원의 의사 오OO은 시립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시립병원에서의 진료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은 의사로 하여금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 한해 그의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계속적, 주기적으로 그의 환자를 진료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속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 상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할 것이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경영자가 아닌 고용의사들에게도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의료인의 의료업을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을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경영자가 아닌 '다른 의사나 의료법인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의료인'까지 포함시킨다면, 의료기관간 그 시설 등 이용에 대한 공동협력과 의료인간의 협진이나 초빙 방식의 의료시술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만들어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시립병원의 원장이 OO병원에서 오OO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시립병원으로 전원된 후에도 오OO으로 하여금 계속 치료하도록 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판례번호: 1심 45099번(2009구합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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