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 날개부위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과도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해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후성 혈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성형 전문병원에 내원해 피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탄산가스 레이저 및 지혈을 위한 전기응고술을 받았다.
혈관종[hemangioma ]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종양, 즉 혈관종과 선천적 혈관 기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혈관종과 선천적 혈관 기형이 서로 치료 및 예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질환은 구분되어야 하며 그 진단 분류에 맞게 환자에게 치료와 예후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원고는 이 수술후 왼쪽 코 날개부위에 열 손상을 입었고, 피부가 괴사돼 구멍이 나는 등 피부조직이 손상되었고, 이에 피고는 구멍 난 부위를 꿰매었다.
피고는 이후 원고의 왼쪽 비익부 상처가 벌어져 꿰맨 부위와 선상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Erbium YAG 레이저(꿰맨 부위를 편평하게 깎는 시술) 박피 및 피내 봉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 수술 후 왼쪽 콧등의 5cm 가량의 선상 반흔, 왼쪽 콧날개 부위에 T자 모양의 함몰과 3cm 가량의 구축성 반흔이 새로 생겼고, 왼쪽 콧구멍이 더 좁아져 비익 비대칭이 심화되었다.
이 사건 수술후 원고는 D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 병원에서 수술후 코 왼쪽 비익 연골이 잘려서 없어진 상태다.
또 코 부위에 연골 넣는 수술과 흉터 수술을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위 수술 후 원고의 왼쪽 콧등에 선상 반흔이 생겼고, 수술 이전에 비해 왼쪽 콧구멍이 더 좁아져 좌우 콧구멍의 비대칭이 심화되었다.
원고의 왼쪽 비익연골 부위에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혈관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부 조직이 약해 레이저로 손상을 받아 피부과 괴사되고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의사인 피고로서는 레이저를 환자에게 조사함에 있어 원고의 피부와 혈관종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혈관종은 물론 주변 조직의 열 손상이나 괴사로 조직 손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런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해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 비록 혈관종이 있었고, 이전 수술로 인해 피부 결손과 일부 반흔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콧등의 선상 반흔이나 콧등의 T자 모양의 함몰 등의 증상은 없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9862번(2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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