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원에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보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정OO이 피고 소속 담당 직원에게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퇴근시간은 오후 4시이고, 임금은 월 90만 원 정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 이 사건 병원의 직원급여이체내역상 정OO의 은행계좌로 월 20만원씩 송금되었을 뿐 그 외 급여이체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OO이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에 비상근 영양사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정OO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오전 10시경에 출근하고 오후 4시경에 퇴근했다고 하더라도 정OO이 주 5일 이상 출근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OO이 이 사건 병원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직원급여대장에는 정OO이 매월 1,074,150원 내지 1,247,91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정OO이 부산 해운대 인근에 거주하면서 울산에 위치한 이 사건 병원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비 보조금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2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병원에서 상근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25357번(2011구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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