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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 고용된 개설원장 의사 면허취소

by dha826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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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원장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OO병원과 OOOOOOO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들로부터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

 

원고는 00지방법원에서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및 법령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32928번(2011구합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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