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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조영술)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박OO 외 125명의 환자에 대해 경막외조영술(HA102)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환자들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LA321)을 시행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OO 등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했다.
위 두 가지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한 가지만 청구할 수 있기에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뿐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시한 경막외조영술은 진단 목적의 경막외조영술이 아니라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1232번(2011구합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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