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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

by dha826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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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피해자는 다시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또 피고인 B는 영상의학과 CT 검사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조영제 투여량 및 투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혈관에 연결된 튜브에 조영제 주사약을 연결한 후 주입기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조영제를 투여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조영제 투여만을 지시한 이상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주치의나 영상의학과 의사 등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시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만연히 조영제 투여에 이른 점에 비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방사선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신체에 조영제를 투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판례번호: 15624(2015고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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