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맥루 수술 후 폐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아래 우측 상완 동정맥루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동정맥루
팔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놓는 수술을 하면, 정맥이 동맥의 압력을 바로 받으면서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혈류도 빨라집니다.
동정맥루 수술은 혈관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의사가 국소 마취를 하고 피부를 절개하여 동맥과 정맥을 연결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바로 수술하거나 또는 1박 2일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원고측 주장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 아래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료진이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것이어서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말해, 위 전신마취와 망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이 있자 당일 혈액배양검사, 독감검사(인플루엔자 검사), 흉부X-ray검사(추적검사), 염증수치 확인 등을 했다.
또 다음날 흉부X-ray 촬영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견되자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217805번(2016가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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