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절차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OO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OOOO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2,918,51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그와 관련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으로 하여금 24,436,7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량 당뇨검사 의료급여비용 54,104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365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명했다.
법원의 판단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보태어 감안해 보더라도, 원고가 진료한 환자들 중 왕진 당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대부분 환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들이 극빈자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왕진절차를 위반하여 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왕진한 환자들 중 일부 환자는 OOOO 입소 당시부터 응급상태였거나, 임종을 목전에 두고 응급상태로 이행한 경우 등 원고의 왕진 당시 응급환자인 경우가 여럿 있다.
또 원고의 의료급여 청구 시점은 위와 같은 응급상태 이행 시기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르더라도 응급환자로서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의료기관외 진료가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일률적으로 왕진절차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원고의 왕진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노인요양시설 내 진료에 관한 법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탈법행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죽음을 앞두고 오갈 데 없는 많은 환자들이 원고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36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지나치게 잘못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판례번호: 1심 52394번(2009구합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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