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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관내응고증후군환자 방치 기소사건

by dha826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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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고열을 동반한 소아에게 발생한 붉은 반점이 패혈증으로 인한 혈관내응고증후군 임에도 열꽃으로 판단하고 방치하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인 바, 07:00경 응급실에서 고열이 난다는 피해자 ○○○(, 110)를 진료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열을 위해 센디펜 0.4cc를 주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하여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추가 해열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그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과 몸에서 검붉고 굵은 반점들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반점들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고열로 인한 열꽃인 것 같다. 09:00이 되면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니까 소아과 과장님에게 진료 받자고 말했다.

 

소아과 전문의 ○○○08:50경 회진하면서 소아과 외래진찰실에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등에서 검붉은 여러 가지 모양의 반점과 발적이 상당히 퍼져 있고 특히 몸통과 다리 쪽에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증상을 범발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DIC)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09:10경 호흡곤란, 청색증, 전신 반상 출혈의 소견이 있었고, 의료진은 응급조치로 즉시 산소공급, 수액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투여하고 기관 내 삽관,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사망했다.

 

부검의는 센디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추정하였으나, 임상적으로는 범발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DIC)을 동반한 패혈증 쇼크 내지 그 임상적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범발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으로 추정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불과 3월 전에 가정의학과 수련의 생활을 시작하여 소아과에 관한 임상경험이 부족했다.

 

이런 피고인에 대하여 ○○○의 외부 증상 및 진행상황만을 보고 이를 패혈증 내지 패혈증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으로 의심하고, 혈액검사에 의한 패혈증의 확진도 없이 그 의심에 따라서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응급처방을 실시할 것은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 검붉은 반점을 확인한 때로부터 소아과 과장인 전문의가 출근하여 소아과 외래진찰을 할 때까지 시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그대로 응급실에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하여 치료하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례번호: 1244(2003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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