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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면윤곽 성형수술 불만족으로 정서불만, 불안

by dha826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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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성형수술 불만족으로 정서불안 정신과 치료

광대 부위 안면윤곽수술은 광대가 돌출되어 있고, 얼굴 길이가 짧아 중안면부가 꺼져 보이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광대 부위 윤곽성형수술을 할 때에는 절개나 박리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감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안 절개를 통해 광대뼈를 노출시키기 위한 박리를 할 때에는 눈 밑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또 양측 광대뼈의 돌출 정도가 다른 경우 이를 고려해 절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광대 부위 안면윤곽수술은 수술 후 비대칭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래 사안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광대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불만족으로 정서 불안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다. 성형수술이 불만족스럽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

 

안면윤곽수술 불만족안면윤곽수술 손해배상 소송
안면윤곽수술 의료분쟁

 

안면윤곽 성형수술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A는 피고가 운영하는 H 성형외과의원에서 전신 마취 아래 광대 부위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그런데 A는 수술 불만족으로 정서 불안,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해 총 16회 진료를 받았다.

 

또 앞 광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해 여러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H 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광대뼈를 절제하고, 주변 조직을 손상하는 시술 과정의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환자가 안면윤곽 성형수술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주관적으로 불필요한 미용 개선 효과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수술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성형외과의원 의료진은 성형수술의 장점만 강조한 채 영리적 목적에 치중해 수술을 권유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면윤곽수술 주의점원고의 주장
안면윤곽수술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이 피고 성형외과의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성형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 수술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시술 과정의 과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이 A의 광대뼈를 과도하게 절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성형외과의원의 진료차트를 확인한 결과 대략 좌측 6.5mm, 우측 5~6mm 정도 절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A의 경우 수술 전 육안 사진에 따르면 좌측 광대의 돌출 정도가 오른쪽에 비해 큰 상태로 비대칭 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성형외과의원은 성형수술을 시행하면서 A의 광대 돌출 정도를 고려해 양측 광대뼈의 절제 범위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대뼈 절제 범위가 과도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A의 경우 미용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형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이전과 비교해 외관상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수술 이후 눈 밑 애교 살이 없어졌다거나 볼 처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술 후 증상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수술 후 A가 지속적으로 호소한 불만족에 대해 피고 의료진 등은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방이식, 레이저 등의 시술에 대해 안내했으며, 정신과 약물 복용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Q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위와 같은 상담 내용이 의료 행위의 표준적인 윤리 기준에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피고 성형외과의원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광대뼈를 절제하고, 광대뼈 절제 과정에서 주변 조직을 손상하는 등의 시술 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불필요한 수술 주장 불인정수술 과정 과실 불인정
법원의 판결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A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 설명을 듣고,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 가능성, 종류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은 A에게 성형수술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했는지

법원은 A에 대한 수술 전 검사와 얼굴 사진에서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용 목적 수술의 경우 환자에게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수술로 환자가 원하는 부분의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고, 수술의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동의가 이뤄지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의 육안 사진에 의하면 좌측 광대의 돌출 정도가 오른쪽에 비해 큰 상태로 비대칭 소견이 관찰되었다면서 피고 성형외과의원 의사로서는 A가 바라는 미용 개선 효과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광대 부위에 사각턱과 앞 턱 부위를 더한 안면윤곽술을 추천했지만 A는 최종적으로 광대 부위 안면윤곽 수술만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는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성형수술을 받을지와 범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A에게 시행한 안면윤곽수술이 불필요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65305. 광대 부위 안면윤곽수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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