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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앞트임 복원 성형 후 흉터, 수술 결과 불만족

by dha826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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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트임 복원수술 후 결과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 계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의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의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 즉, 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는 앞트임 복원수술을 한 뒤 염증이 발생해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한 뒤 왼쪽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다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눈꺼풀 안쪽에 반흔이 발생하고,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성형수술과 결과 불만족앞트임 복원수술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앞트임 수술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앞트임 복원술 후 흉터, 수술 불만족

원고는 눈 앞트임 수술 이후 눈 앞머리가 과다하게 노출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211일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의 앞트임 복원수술(내안각 복원술)을 받았다.

 

그런데 312일 좌측 수술 부위의 붉은 부종과 염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염증 치료제인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했다.

 

326, 42일 추가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했고, 57일 줄기세포 배양액 주사를 투여했다.

 

원고는 91일 피고로부터 다시 좌측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받았고, 현재 양측 눈꺼풀의 안쪽에 1cm의 반흔(흉터)이 남아있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원고는 과다한 트임으로 눈 앞머리가 과하게 노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트임 복원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피고 성형외과는 수술 계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312일 염증 발생 진단을 했음에도 트리암시놀론을 과다하게 투여하고, 적절하지 않은 줄기세포 주사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가 수술의 부작용 및 수술 실패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트리암시놀론 치료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성형수술 불만족과 의사의 진료 의무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무 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수술의 목적인 누호 개선에 실패했으므로 피고 성형외과가 수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의 수술 계약에 따른 의무를 결과 채무(의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 성형외과의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약속 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의무 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 성립 여부

수술 후 한 달간 지속된 만성 염증의 경우 통상 농이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농이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수술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염증은 비후성 육아종일 가능성이 높고, 트리암시놀론은 비후성 육아종, 흉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어서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좌측의 반흔(흉터)은 트리암시놀론으로 인한 피부 퇴축 이외에도 육아종 형성 후 소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퇴축, 내안각 복원술 이후 발생한 원하지 않는 추상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피부 조직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좌측 내안각에 피부 퇴축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트리암시놀론이 과다하게 투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 사용하는 양보다 많은 트리암시놀론이 투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줄기세포 액이 반흔을 유발했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의무 불이행 과실 불인정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동의서에 따르더라도 피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합병증 및 후유증을 설명했고, 수술의 공통적인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앞트임 복원수술로 인한 흉터 발생 가능성,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 성형외과의원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이 침습적 의료 행위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면서 주사제의 효능과 부작용, 대체 수단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사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원은 앞트임 재건수술과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208686. 앞트임 재건수술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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