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성형수술
-
대리성형수술의 심각성과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15. 09:15
성형수술 집도의사와 대리수술 수술 집도의가 누구인지, 특히 해당 과목의 전문의인지 여부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주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수술했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의료행위로써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담당 의사가 수술에 참여했다고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수술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집도하거나 중요 부분을 직접 집도해야 한다. 긴급성, 불가피성 등의 이유로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담당 의사가 수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지시, 감독하는 등으로 수술을 주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성형수술 상담을 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