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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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9:40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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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약정과 다르게 수익배분한 것은 업무상 횡령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08:45
(공동개원 분쟁) 업무상 횡령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 피해자 D 및 E와 G병원, I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35%, 피해자 D 35%, E 30% 비율로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병원에 더 기여를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데도 동일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가 위 병원들의 회계 및 수익 배분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위 동업약정과 다르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료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2008년 7월 14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위 병원들의 수익금 2,979,671,037원을 입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