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민원
-
증표, 조사명령서 없는 공무원 조사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28. 09:30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또 보건소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병원 직원에서 서명을 강요했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의료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시조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서류 검사 내지 사실 확인에 대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