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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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안하고 폐선암 수술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5. 09:57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선암(기관지폐포암) 의증으로 진단하고 쐐기절제술을 위해 흉부외과로 전과했지만 쐐기절제술 등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개흉술을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각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문진 과정에서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렴, 폐출혈, 기관지 확장증, 간염 의증 소견으로 보고되는 등 폐의 좌상엽 부위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기관지폐포암 의증으로 진단하고 쐐기절제술을 위해 흉부외과로 전과시켰다. 의료진은 흉강경하 폐엽절제술을 했는데 출혈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해 심장전기충격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1차 수술 조직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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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것과 다른 수술을 하고,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4. 01:19
병원 의료진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후유증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소장 파열, 상악골 골절, 경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소장 파열 봉합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고,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다.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전방십대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했는데 수술명이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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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수술 설명의무 위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7. 12:04
하복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내과의원에서 복부 주변 초음파 결과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했다.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우측 허리엉치신경총병증 ①말초신경손상 Ⅱ-K-b 32%(우측 대퇴신경손상) ②말초신경손상 Ⅱ-N 3%(우측 대퇴피 신경손상) 등의 중복장애가 발생해 합계 34.04%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신경총병증 신경총 혹은 신경얼기(plexus)는 상지의 어깨 및 하지의 골반 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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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5. 00:20
방광암 수술후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과다 출혈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배뇨통과 혈뇨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의료진은 약물 치료와 레이저치료를 통해 방광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했지만 암세포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방광을 적출하는 방광전절제 및 요로전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배액관을 통한 출혈을 시작했고, 지혈제 투약 및 수혈을 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혈관색전술, 탐색적 개복술 등을 시행했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부작용, 과다 출혈 등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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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연장술 후 골수염 재발…감염관리, 설명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4. 00:00
대퇴부 연장술 일리자로프 하지 연장술이란 외고정기를 이용해 골연장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키가 매우 작거나 한쪽의 팔다리가 짧은 경우, 외상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뼈 및 연부조직의 결손 등이 있을 때 시행한다. 뼈를 자른 후 핀으로 고정된 외고정장치를 이용해 4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서히 뼈를 늘리면 골이 연장되는 사이에 새로운 골이 생겨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릴 때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당시 치료과정에서 골수염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우측 대퇴부 단축,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요추 변형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퇴부 연장수술을 받기로 하고,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