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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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약을 조제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기소안기자 의료판례 2019. 12. 30. 13:04
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닌 인근의 다른 약국에서 환자가 병원에서 가져온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해당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약사법위반 판결: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C에게 ▤▤병원 의사 D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E에게 같은 병원 의사 F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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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다른 약사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해 약사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0. 07:50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인근의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교사 판결: 피고인 A 선고 유예, 피고인 B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피고인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약국이 아닌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A에게 대학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B에게 같은 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