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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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질염 악화와 의사 과실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9. 09:26
외음부 질염 악화되어 괴사 발생했다면 아래 사안은 외음염으로 항생제 등을 치료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당뇨, 산증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외음부 상태가 중증 감염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응급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외음염 악화 사건 경과 E는 4월 6일 외음부에서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부어오르는 종창과 통증이 지속되자 D 병원에 내원해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골반검사 등을 진행한 후 상세불명의 외음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 크림,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4주 후에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했다. E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4월 10일 다시 내원했고, 의사는 질 분비물 검사 등을 거쳐 외음부 종창 부기와 발적에 대해 항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