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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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치매노인 낙상 상해와 요양시설의 책무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5. 09:44
장기요양등급자가 입소하는 요양원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 또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이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 사안은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자가 시설을 빠져나가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며칠 뒤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요양원 입소 치매노인 상해발생 사건 1942년 생 남자인 A는 장기요양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모 병원 건물 6층에 위치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했다. 이 건물 6층에는 승강기 문 앞부분과 승강기 안에 각각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코드나 출입카드를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해야 요양원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