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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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트임 복원 성형 후 흉터, 수술 결과 불만족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17. 09:30
앞트임 복원수술 후 결과 불만족 손해배상 소송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 계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의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의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 즉, 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는 앞트임 복원수술을 한 뒤 염증이 발생해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한 뒤 왼쪽 눈의 앞트임 복원술을 다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눈꺼풀 안쪽에 반흔이 발생하고,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