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료법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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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거짓작성과 대리처방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14. 09:13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만약 의사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면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처해진다. 아래 사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20일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과도한 것인지 여부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사 면허 정지처분 사건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원고는 수년 전 D를 포함해 환자 8명이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D가 내원한 것처럼 1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