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후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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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 후 코뼈 휘고, 염증…법원은 "의사 과실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20. 09:19
원고는 피고 의사로부터 코 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원고에게 코기둥이 휘어지고, 염증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코성형술 받은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증상은 코 성형술 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을 시행한 피고 의사가 수술 중 보형물을 적절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코 성형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는데 피고 의사가 염증 진단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조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사가 염증 치료를 위해 코를 뚫어 관을 삽입해 식염수를 흘려 보내 염증 부위를 세척하는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독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