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일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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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연장기일까지 미지급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4. 19:52
퇴직금 지급 연장기일까지 미지급했다면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행사책임을 져야 할까?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 후 연장기일까지 미지급 세탁업을 하는 사업주(피고인) 아래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했던 근로자 A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했다. 피고인은 퇴직일인 5월 28일 A와 6월 16일까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