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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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았지만 주걱턱 미개선, 안면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7. 12:14
[의료판례] 주걱턱, 사각턱, 안면비대칭 수술을 받은 뒤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 초래 이번 사건은 주걱턱이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인데다 사각턱, 안면비대칭이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사각턱 축소술을 받은 뒤 주걱턱 상태 잔존, 안면부위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주걱턱(하악전돌증, 원고의 경우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사각턱, 안면비대칭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양악수술(상악수술, 하악수술(하악지 시상절단술)) 및 사각턱 축소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퇴원 후 한 달 뒤부터 약 2년간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와 턱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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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6:17
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골절단 부위의 골편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우측 악관절 관절 잡음, 주걱턱 및 사각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틀어졌으며, 왼쪽에 힘을 주고 입을 벌리면 우측 관절이 당기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H병원이 원고의 두부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좌측 부비강 뒤편 뼈에 결손이 있어 이에 대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는 양악을 고정한 플레이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상악 우측에 위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