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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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뽑은 후 설신경 절단해 혀 감각, 미각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8. 09:19
사랑니를 발치한 후 혀의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 미각 기능 상실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치과의사는 어떤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아래 사안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 이상 부작용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설신경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한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절단 사건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구강 검사를 받은 결과 37번 치아가 그 옆에 기울여져 수평 매복 상태로 붙어 있는 38번 사랑니로 인해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러자 치과 의사는 사랑니를 발치하자고 권유했는데 원고는 20년 전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오른쪽 혀의 감각이 저하된 적이 있어 두렵다며 발치를 거부했다. 그 뒤 잇몸에 염증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