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송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의료법인 000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타 기관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해 인력가산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O요양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 간호사 백OO, 박OO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고, 간호조무사 안OO은 병가 중이었다.
또 간호조무사 박OO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5등급을 4등급으로, 6등급을 4등급 등으로 청구했다.
영양사 2인 중 1인의 인건비는 OOO요양원 등과의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매월 요양원에서 지급받았으며, 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의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6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3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영양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의 기준으로 환자식사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양사가 당해 요양기관의 환자식사 제공업무만을 담당해야 인력에 포함된다고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설령 OOO요양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백OO, 박OO가 혈액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간호업무를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사로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OO요양병원 소속 영양사 2명 중 1명은 소속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원환자 식대 관련 영양사 가산에 있어 인력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9233번(2011구합39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 중 물리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5) | 2017.08.26 |
---|---|
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 (1) | 2017.08.26 |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장비 사용 사건 (0) | 2017.08.26 |
요양병원 간호과장이 간호감독 업무 병행해 간호등급 제외 (1) | 2017.08.26 |
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청구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했지만 대법원이 처분 취소 (0) | 2017.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