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부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차○○는 위와 같이 혈액 투석을 받을 당시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또 그의 복부에는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고 임○○은 우측 하복부 압통 여부 및 장음에 관해 이학적 검사만 시행한 뒤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차○○를 귀가시켰다.
피고 임○○은 그 다음날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 다시 내원한 차○○가 00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위 진단서와 전원소견서를 제출했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혈액 투석 직전에 측정된 차○○의 혈압이 80/40mmHg으로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차○○의 복부 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타박상 치료와 계속적인 혈액투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를 인근에 있는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김○○은 차○○에 대해 엑스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복부 CT촬영을 했다.
하지만 별 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자 피고 임○○의 진단대로 차○○가 호소하는 복부 통증을 타박상에 의한 통증으로 진단해 차○○에게 금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김○○은 오전 회진을 하던 중 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처방했고, 그 이후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차○○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이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신경외과적 치료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 김○○은 그 다음 날 회진을 하던 중 차○○의 복부가 팽창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0:00경 CT촬영을 한 후 차○○에게 복강 내 파열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서 00대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대장의 외상성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임○○으로서는 차○○의 복부 손상을 의심해 그 가능성을 차○○와 그 보호자인 원고 김○○에게 경고했어야 한다.
또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 및 경추, 요추염좌에 대한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차○○가 주로 호소하는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외과의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차○○의 신부전증에 관한 혈액투석을 계속할 방편으로 인근에 있는 피고 김○○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김00는 차○○가 전원된 직후 엑스선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CT촬영을 시행함으로써 차○○가 입은 대장천공을 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183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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