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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 중 물리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by dha826 201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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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재활치료에 대해 전문재활치료료를 요양급여로 받았다는 이유로 28,345,2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에는 전문재활치료를 요하는 노인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2명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단기간의 휴가 등으로 병원을 비울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사전처방이나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치료도 가능하다고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휴가 기간 동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활치료에 대해 그 비용을 요양급여로 받은 행위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8578번(2011구합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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