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야간근무 의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구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위반 부당청구(야간근무의사인 이OO, 정OO, 손OO,편OO, 김OO, 이OO, 송OO, 김OO, 오OO, 유OO, 한OO, 이OO, 오OO, 이OO(이하 ‘이OO 등 14인)은 비상근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해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제1 처분사유)가 적발됐다.
또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 황OO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로 산정, 부당청구(제2처분사유)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절차위반 부당청구(의료급여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수급권자 중 일부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의료급여 85,064,030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통보했다.
법원 판단
원고 병원에서 상근의사로 인정된 주간근무 의사는 주5일 근무하지만, 주말에 휴무하고 주당평균근무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야간근무의사인 이OO 등 14인은 주4일(월, 수, 금, 일 또는 화, 목, 토, 일)을 근무하지만, 주말에도 근무하고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4시간에 달한다.
고시에서 0.5인을 인정되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의사의 기준으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OO 등 14인의 주당근무시간은 위 기준보다 2.5배에 달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의사 업무 특성상 야간에 상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야간근무의사의 경우 격일로 근무한다 해서 일률적으로 격일제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주당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 병원은 주간근무의사와 거의 동일한 조건(근로형태, 근무시간, 연봉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날 뿐이다)으로 1년 단위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특약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4대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OO 등 14인은 근무형태만 격일제로 했을 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간근무의사와 동일한 근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근의사에 해당한다.
간호사 황OO은 입원실이 아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황OO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제1 처분사유(상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된 사정 하에서 법원으로서는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1심 3651번(2012구합3***)
관련판례: 1심 3460번(2012구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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