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성한 바 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의 'Treatment Record' 부분에 사선(/)으로 그 실시 여부를 기록해 그 부분이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이도 제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원고 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원으로서 재활의학과 의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에 대해 의료급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부당청구라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물리치료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가 법적으로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련 조항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제출명령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재활의학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의료급여를 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이사장 김00은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의 절차를 위반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급여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 중 제출명령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판례번호: 1심 3763번(2010구합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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