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데터 재사용 등)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전문병원인 OO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치료재료대 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식약처로부터 1회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치료재료(Angiographic catheter, PTCA guide catheter, EP catheter, guiding introducer catheter, guide wire) 등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상한금액을 적용해 1회 사용한 것으로 급여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사례가 적발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임의비급여)란 치료재료대 인정 개수 초과 사용 후 별도 징수,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비용 별도 징수, 미등재 치료재료 품목 사용 후 별도 징수, 검사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수가에 포함된 처치료 별도 징수, 수술료 기준금액 이상 징수 등을 의미한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5,282,671,920원을 산출해 부과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1,455,918,060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결정을 했다.
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36,006,400원을 부과했고, 피고 00시장은 90,670,93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일부 충족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급성, 환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5282번(2011구합152**), 2심 12329번(2012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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