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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 치료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by dha826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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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

 

정당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이OO이 OOO의대 OOOO병원 피부과에서 어깨 부위의 켈로이드성 여드름치료를 받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켈로이드[keloid]

피부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흉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흉 발생 정도는 개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기 상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정상적인 흉을 남기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게 흉이 커지거나 성장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그러자 피고는 정당한 본인부담금이라는 확인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OO은 여드름이 심해 의자에 앉을 때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없고, 여드름으로인한 핏자국이 옷에 배일까 봐 여름에도 항상 두꺼운 옷을 속옷으로 입고 다녀야 한다.

 

또 대중탕이나 수영장 등 대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단체생활시 주위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받았다.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등 여드름으로 인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치료는 비급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가 비급여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치료는 어깨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남자의 어깨는 통상적으로 상시적 노출 부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OO의 경우 어깨 부위의 여드름으로 인해 목욕탕, 수영장 등의 이용이나 합숙 등과 같이 어깨 부위를 노출해야 하는 생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깨 부위의 노출과 관계없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 이 사건 치료를 담당한 의사 정OO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치료 중 이산화탄소레이저치료는 이OO의 어깨 부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용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드름에 대한 치료행위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3869번(2011구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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