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O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17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김OO은 부부 사이로서 모두 한의사인 점, 원고가 개설한 병원에서의 김OO의 진료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던 점, 진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법원 판단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김OO로 하여금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러한 불법진료행위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건강보험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돼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속임수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은 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75일은 형식상 업무정지이나 그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러 사실상 폐업에 유사한 효과를 내므로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
이런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은 매우 크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10751번(2011구합107**)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병원이 외박정액수가,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처분 (1) | 2017.08.28 |
---|---|
켈로이드성 여드름 ·흉터 치료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3) | 2017.08.28 |
1회용 카테터,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전문병원 과징금, 환수처분 (0) | 2017.08.28 |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0) | 2017.08.28 |
의대 협력병원에 파견된 전문의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한 사례 (2)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