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서류반려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보건소에게 원고의 명칭을 '의료법인 OOOOOO'에서 '의료법인 000의료재단'으로 바꾸고, 주사무소를 '서울 구 OOO동 OOO-O'에서 '서울 구OO동 OOO-O'로 각 변경하는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안, 정관변경이유서,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후,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이전 예정지 주무관청인 000보건소장에게 정관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000보건소장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조건으로 '의료법인 부채비율-기본자산의 150% 이하(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향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 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 곤란)'라는 내용의 의견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를 적정하게 보완하고, 기본재산목록을 재무제표상의 현 자산에 맞게 수정 보완하라며 보완요청을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재무상황 내역표를 제출했다.
피고는 재무상황 내역표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수지예산서 등에 재원의 조달 및 재산증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법인의 기본재산과 부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기본재산 및 부채내역을 각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했다.
원고가 기한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정관변경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관변경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무상황 내역표에 대한 확인공증서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관변경허가신청시 제출된 관련 서류를 반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정한 정관변경 이유서, 정관개정안,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모두 제출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민원서류에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인의 기본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의 부채 내역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자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641번(2011구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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