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보건소가 반려

by dha826 2017. 8. 28.
반응형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서류반려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보건소에게 원고의 명칭을 '의료법인 OOOOOO'에서 '의료법인 000의료재단'으로 바꾸고, 주사무소를 '서울 구 OOO동 OOO-O'에서 '서울 구OO동 OOO-O'로 각 변경하는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안, 정관변경이유서,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한 후,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이전 예정지 주무관청인 000보건소장에게 정관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000보건소장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조건으로 '의료법인 부채비율-기본자산의 150% 이하(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향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금리 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 곤란)'라는 내용의 의견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를 적정하게 보완하고, 기본재산목록을 재무제표상의 현 자산에 맞게 수정 보완하라며 보완요청을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재무상황 내역표를 제출했다.

 

피고는 재무상황 내역표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수지예산서 등에 재원의 조달 및 재산증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법인의 기본재산과 부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기본재산 및 부채내역을 각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했다.

 

원고가 기한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정관변경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관변경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무상황 내역표에 대한 확인공증서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관변경허가신청시 제출된 관련 서류를 반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정한 정관변경 이유서, 정관개정안,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모두 제출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민원서류에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인의 기본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의 부채 내역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자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641번(2011구합1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