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OO의 제2요추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이 사건 시술 이전에 권OO에게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561,26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권OO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2주 전 갑자기 통증이 발생, 그 때부터 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물리치료, 투약, 주사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가 권OO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 판단
OO병원에서 권OO을 진단했을 당시 골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OO병원에서 권OO에 대한 치료 내역과 이 사건 병원에서 한 치료내역이 다르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OO이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을 받아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8591번(2010구합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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