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삭감)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 대학병원은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이OO에 대해 MRI 검사 등에 따라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 간격 협소가 뚜렷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의 두 분절에만 국한되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분절의 우측 추간공에서 지방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합계 3,497,174원을 불인정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추간판제거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857,529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639,645원을 기각했다.
원고 주장
이OO이 호소하는 우측 하지통이 제5요추-천추간 추간공에서 기시하는 제5요추 신경근에 해당되는 영역이었다.
우측 제5요추 신경근 차단술 시행 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완화되는 소견이 나타나 최종적으로 우측 제5요추-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요추 추간공 협착증의 일반적인 수술방법인 요추 전방골 유합술을 시행한 것이다.
이는 피고가 제시한 척추후방고정술과 관련 재료대 산정기준에 적합한 것임에도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 국한되어 있으나 뚜렷한 추가 간격의 협소는 관찰되지 않는 점,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 양측 제5요추-제1천추의 부분적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나 적절한 부분 감압술만으로도 신경 압박을 해결할 수 있고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양측 후궁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전반적인 거대한 디스크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 중 추간판제거술을 제외한 부분이 Cage 단독사용의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609번(2010구합2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도폐쇄증에 카사이 수술을 하고 담도염에 항생제 자가정맥주사치료 HIVA 처방하자 심평원이 삭감했다가 진료내역 인정 (0) | 2017.08.28 |
---|---|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0) | 2017.08.28 |
경피적 척추성형술 비용을 심평원이 감액한 사건 (0) | 2017.08.28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으로 CT·MRI·PET 수가를 직권조정 인하하자 법원이 위법 판결한 사안 (0) | 2017.08.28 |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보건소가 반려 (0)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