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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 처방)
의료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 OOOO병원은 난치성 희귀질환인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난치성 담도염을 앓고 있는 박00(2003년 생)에게 항생제 자가 정맥주사 치료(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 HIVA) 용도로 항생제(세프피란주)를 처방하고, 피고 심평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세프피란주 장기 투여의 배양검사 근거가 없어 의료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병원이 환아에게 투여한 HIVA 의료급여비용 중 498,024원, 542,85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9. 11. 4. 이 사건 각 HIVA 처방을 '진료내역을 참조해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이 사건 각 삭감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각 삭감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 19533번(2009구합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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