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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by dha826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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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사칭)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물리치료사인 안OO을 사칭한 박OO에게 속아서 박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박OO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안OO을 사칭하며 안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전에 박OO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박OO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박OO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OO으로부터 신분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아야 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박OO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감독상의 과실 기타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8261번(2009구합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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