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 박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우측 눈 각막 부분에 열상이 관찰되고, 열상 부분으로 홍채의 일부분이 탈출되었으며, 각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졌고,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수련의 3년차인 한○○는 원고에 대해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원고를 전신 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위 수술 당시 다량의 전방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했다.
수술후 원고의 찢어진 각막 부분은 봉합 상태가 양호했지만 다량의 전방 혈액 응괴로 인해 안저의 관찰은 어려운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포텀을 한 시간 단위로 교대로 점안하고, 동공 확대를 위해 아트로핀을 1일 2회씩 점안했다.
그런데, 수술 후 23일째 되던 날 원고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우안의 망막 박리 소견을 보여 00대병원에 전원 조치했다.
망막 박리 및 망막 열공
망막의 파열은 모양과 성질에 따라 원공(hole), 열공(tear), 해리(dialysis)로 구분하는데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열공이다.
망막 열공은 망막과 유리체(vitreous; 초자체, 안구 내부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 성분의 물질)가 붙어 있는 부위에서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 구멍을 통해 액체 상태의 유리체가 들어가면서 망막의 두 층, 즉 안쪽의 감각신경층과 바깥쪽의 색소상피층을 분리시키면 망막 박리가 일어나는데, 이를 열공 망막 박리라고 한다.
그 외에도 당뇨망막병증이나 눈 속 염증으로 인한 증식막이 망막을 잡아당겨 생기는 견인 망막 박리, 염증으로 생긴 삼출액이 망막에 고여 생기는 삼출 망막 박리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00대병원 의료진은 유리체 부분의 출혈 및 이로 인한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고, 원고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흡입술 및 견인성 망막 제거술, 각막 부분의 봉합사 제거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로 있어 이 부분의 망막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 후 원고는 우안이 영구 실명되었고, 사시 및 안구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내원 즉시 사전 안저검사를 하지 않고, 각막 응급 봉합술을 시행한 뒤 혈액 응괴의 감소를 기다려 안저검사를 실시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유리체 혼탁 증상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보다 면밀한 관찰을 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해 수술 후 23일째가 돼서야 원고의 우안 망막 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러한 과실로 인해 00대병원에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게함으로써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결국 우안실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5679번(2005가합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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