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위조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인 김OO이 실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친구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OOOO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원고의 동생인 약사 최OO가 약을 조제해 지급한 다음 수진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꾸며 약제비를 청구해 9,409,2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28,227,7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약사 내지 최OO는 김OO이 제시한 처방전이 OOOO의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OO이 제시한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약을 조제해 주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김OO은 원고 소속 약사나 최OO에게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한 번에 2 내지 10통씩 제시했는데 그 처방전 상의 진료일자가 며칠씩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동을 수개월 동안 반복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최OO나 이 사건 약국 약사들은 김OO이 OOOO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이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김OO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약을 조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31553번(2010구합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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