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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일부만 제출하다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by dha826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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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 제출명령)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3. 8.부터 3일간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요양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을 제출했을 뿐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찰료 등으로 1,489,22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관계법령상 반드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관련 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조사대상기간 중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부본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보존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자 그에 갈음해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2009. 6. 8.부터 2009. 12. 31.까지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바로 제출했다.

 

반면, 이 사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에는 화재로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비로소 제출했다.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1.부터 2009. 6. 7.까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갈음해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피고의 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봄이 옳다.

 

판례번호: 1심 5445번(2011구합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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