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임신부 뇌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박모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피고 의사 박은 임신 중독증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ㆍ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pre-eclampsia ]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함.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한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이란 임신 중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에 정상화되는 경우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과 동반되어 소변에서 단백 성분이 나오거나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 신 기능의 악화, 폐부종, 두통, 흐린 시야 등의 동반 증상이 생기면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이라 하며 이는 질병이 더 진행한 형태이다. 자간증이라는 것은 임신 중에 고혈압 성 질환을 원인으로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러던 중 원고는 집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뇌 CT 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주막하 출혈, 좌측두엽 뇌실질내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여 응급 개두술, 좌측 전측두엽 부분 감압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다.
그 후 원고는 우측 전두엽 뇌실복강 문합술을 받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 배뇨ㆍ배변장애 등을 겪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증상이 중증 자간전증으로 발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아 항고혈압제ㆍ항경련제 투여의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박모 의사가 원고의 임신 중독증을 의심한 이후 약 1개월간 짧은 간격을 두고 6차례에 걸쳐 혈압, 체중변화, 단백뇨 등을 외래 관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박모 의사에게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처치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 주장의 과실과 원고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8423번(2008가합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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