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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 위해 마취 투여후 심정지

by dha826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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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전건,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술을 받기 위해 마취 투여한 후 심정지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오른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정중신경 파열 및 우측 척골신경 부분파열 등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를 전신 마취한 다음 피부, 신경, 근 봉합술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를 시작해 마취유도제 thiopental sodium 200㎎, succinylcholine 50㎎, vecuronium 4㎎의 약물을 투여했다.

 

그런데 수술실 도착 후 혈압이 200/85로, 맥박이 105로 상승함에 따라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한편, 마취유지를 위해 엔플루란(휘발성의 흡입 마취약)이라는 약물을 투여했다.

 

그 후 기도삽관이 이루어지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심장박동수가 느려지며 심장 정지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후 심장박동 및 자가호흡이 호전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로 옮겼다.

 

원고는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에 기인한 뇌혈류 장애로 인해 저산소증 뇌 손상을 입었으며, 집중력 및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 사회적인 판단력 저하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심정지의 원인이 마취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마취기록지에 마취유지제인 enflurane이라는 약물의 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투여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 원고가 음주 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마취와 관련해 이 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마취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74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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