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사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소송 종결)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해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흉부외과의원 원장으로, 000에게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하고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수술 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귀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000와 공모해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고, 000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100,000원을 수령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012,488원을 편취했다.
1심 법원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심 법원
피고인이 보험약관상의 입원특약 조항을 알고 있었다거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민영보험금 청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3593번(2011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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