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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로 보행불능, 감각장애 초래한 과실

by dha826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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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로 보행불능, 감각장애 초래한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와 양측 하지 통증을 느껴 피고 대학병원에서 경추 제3 내지 6번 사이와 요추 제4, 5번 사이의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00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인대 유착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만 계속했다.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

후종인대의 골화는 척추의 중심에 위치하는 인대를 둘러싸는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즉 척추의 뒤쪽에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고 뼈처럼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종인대의 골화는 척추의 중심에 위치하는 인대를 둘러싸는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즉 척추의 뒤쪽에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고 뼈처럼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그 정도가 심한 경추 제5, 6번 사이의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해 척추후궁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양측 상지의 저린 감각이 호전되었지만 양측 하지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사는 흉추 제9번 내지 11번 사이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에 대해 추가로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척수의 경질막과 골화된 황색인대가 심하게 유착된 것을 관찰하고 신경 손상을 우려해 수술을 중단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척추후궁성형술에도 불구하고 양측 하지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수술실패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척수자극술을 권유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자극술을 시행했지만 원고가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삽입한 전극을 빼낸 후 절개부위를 봉합했다.

 

이후 봉합한 부위를 재개방해 흉추 제9번 후궁을 절제하고 흉추 제8번과 제9번 사이의 경질막외강에 전극을 삽입한 뒤 봉합했다.

 

하지만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하지 감각이 없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전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보행불능, 감각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양측 하지의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이외에 하반신 마비 증상이 없었지만 이 사건 수술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척수자극술은 전극을 경질막외강에 삽입하는 것이어서 통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원고는 전극이 삽입되는 순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와 같은 통증은 전극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경질막이나 신경의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의 경질막이나 신경을 자극해 손상한 시술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후에 나타난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수술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보행장애 외에 하반신 마비 및 배변,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없던 점을 더해 보면 피고들이 그 책임을 면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9002번, 2심 10831번(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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