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사기, 사기 미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합계 706일 동안 당뇨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시내 병원들에 11회에 걸쳐 순차 입원했다.
당시 피고인은 입원 당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당뇨환자였다.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또는 동급 병원으로의 전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 ○○건강보험의 경우 181일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이외에 1,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건강생활급여금이 함께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어 서울 시내 다수 병원들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잦은 외출, 외박, 휴일 정기외박 등 사실상 병원으로 출퇴근했으며, ○○병원과 ○○정형외과에 이중입원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생명으로부터 25,939,878원을 송금 받아 이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회에 걸쳐 합계금 51,835,923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4,6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부적정 입원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심 법원의판단
피보험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라는 적극요건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극요건인 법령 및 약관에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적극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극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등이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고의로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1930번(2003고단81*), 2심 1827번(2006노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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