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 배송)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원고 병원은 보훈환자 1인당 투약일수 단축을 위해 시행한 병원 자체 규칙인 병원업무 추진절차에 따라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1회 내원해 28일분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할 경우, 내원한 당일 1차로 14일분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했다.
그리고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고 원내 조제한 후 택배배송했다.
그럼에도 마치 환자를 진찰하고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진찰료 15,195,533원을 허위 청구하고, 투약ㆍ조제료 11,014,163원을 과다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 2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78,613,53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 약사들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택배로 배송하더라도 실제 처방전에 따른 조제행위를 했고, 이에 따른 조제료의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환자들의 진료편의와 투약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점, 위반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주 적은 점, 위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88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1회 28일분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14일분씩 2회에 걸쳐 나누어 처방함으로써 의약품 투약ㆍ조제료를 과다계산해 청구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관계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6899번(2010구합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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