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당뇨증세를 확인하지 않고, 패혈증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해 응급치료와 전원 시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아 상태를 검진 받았는데, 치과의사는 10개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고는 임플란트를 심은 뒤 영구 보철물을 장착했는데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그로 인해 생긴 잇몸 뼈 구멍에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하악 우측 7번 임플란트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는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심어두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측 무릎 퇴생성 골관절증으로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 날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 임플란트 수술 전 당뇨 증세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환자가 생전에 당뇨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바 없기는 하나 임플란트 수술 무렵 당뇨병이 있었거나, 적어도 치과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의 조절되지 아니한 고혈당 증세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치과의사로서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당뇨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뇨 증세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정도의 혈당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환자에 대한 약 22개월에 걸친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그 당뇨 증세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패혈증 진단, 처치상 과실 및 환자를 신속히 전원 시키지 않은 과실 여부
환자가 하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이후 호소한 통증 등의 증상은 임플란트 수술에 따르는 통상적인 통증의 정도와 기간을 상회한다.
더욱이 피고가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피고 스스로도 드문 경우로 판단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할 정도로 비정형적인 것으로서 치과적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호소에도 병원균 감염 또는 그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을 간과하여 단순히 소염진통제 및 항생제만을 처방하다가 패혈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4672번(2003가합**), 2심 2636번(2006나******)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가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작성해 면허자격정지 (0) | 2017.11.11 |
---|---|
신생아 출산후 선천성 폐렴 조기발견 못한 과실 (0) | 2017.11.11 |
수면내시경검사 도중 호흡이상 불구 경과관찰 소홀, 전원 지연 (2) | 2017.11.09 |
뇌출혈환자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의사는 응급환자 방치 (3) | 2017.11.09 |
혈관내응고증후군환자 방치 기소사건 (0) |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