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지연,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선천성 폐렴을 조기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5세의 초산부로서 임신주수 39주 4일 째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다음날 01:10경 원고의 진통이 점점 없어짐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같은 날 03:20경까지는 자궁경관개대도, 자궁경관소실도, 태아하강도가 점진적으로 잘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 각 속도가 점점 둔화되다가, 09:15경에 자궁경관개대가 10cm로 완전히 열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태아하강도는 진전이 없자 피고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위해 09:15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는 한편, 분만지연에 따른 세균감염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한 후 항생제를 정맥 투약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원고는 13:30경 피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희망하였고 원고에게 부착했던 태아감시장치에 나타난 태아심박동이 분당 160회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빈맥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피고는 14:00경 원고 허○○의 나이가 고령인 점, 분만정착 및 아두골반불균형 등을 이유로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5:0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뒤 특별한 검사나 처치 없이 신생아를 신생아실로 보냈다.
그후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했는데 자정 무렵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의료진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분만 2기 지연이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생아는 분만 2기가 약 5시간 가량 지연된 상태에서 출생한데다가 출생 당시 피부 색깔이 청색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 않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신생아실로 보내기에 앞서 또는 그 후에라도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시로 본인 또는 다른 전문의가 신생아의 상태를 직접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폐렴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흉부청진, 호흡양상 관찰 등 전신적 진찰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로서도 이 사건 신생아의 출산과정 및 출생 후의 상태 등에 비추어 수시로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울고 있음, 잠자고 있음, 소변 봄” 등의 일상적인 관찰만 하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특히 출산 당일 21:40경 관찰시 신생아의 맥박수가 168회로서 정상범위 밖이었음에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한번 일상적 관찰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신생아가 분만 지연으로 인하여 선천성 폐렴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미 이환되어 있던 선천성 폐렴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772번(2003가합**), 2심 9166번(200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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