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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중 혈관 손상 사고카테고리 없음 2021. 9. 25. 11:45반응형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눈밑 고랑, 앞광대, 볼, 이마 등에 필러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혈관에 필러를 주입해 왼쪽 눈이 실명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필러 시술 경과
원고는 미용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상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부위에 고강도 초음파 시술을 하고, 사각턱 부위 보톡스, 눈밑 고랑, 앞광대, 볼, 이마, 콧등 등에 필러시술, 볼살과 턱살 부위 지방분해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고 의사는 필러 시술을 위해 원고의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눈밑고랑, 앞광대, 볼, 이마, 콧등 순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했는데요.
필러 시술의 부작용
시술 초기에 발생하는 멍, 부종, 통증 등 비교적 3일 이내에 좋아지는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종괴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혈관을 관통해 혈종이 생기기도 하며, 주입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부종과 육아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필러를 혈관에 주입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소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조직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필러시술 후 부작용 발생
그런데 원고의 콧등 부위에 캐뉼라를 삽입해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실시했는데 원고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의 전원
피고는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하고 원고를 상급병원인 I병원에 입원하도록 해 검사한 결과 왼쪽 눈 중심망막동맥 폐쇄로 진단했습니다.
원고는 경동맥 혈전용해술을 받았는데 뇌 MRI 검사상 뇌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현재 오른쪽 눈은 정상이지만 좌안은 시력을 소실한 상태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시술에 앞서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는 시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시술 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에서 피부조직이 괴사되었다.
이는 필러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안으로 주입될 때 발생하는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중심망막동맥폐쇄 내지 피부괴사를 일으킬만한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적어도 왼쪽 눈의 시력이나 얼굴의 미간, 콧등 부위 피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해 필러를 주입했다고 하더라도 혈관벽이 약한 경우 혈관을 손상 시켜 혈관 안으로 필러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주사침으로 원고의 눈 주위 혈관을 천자한 과실로 필러가 혈관 안으로 주입되면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다.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필러가 혈관 안으로 주입되면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시술 이전에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시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중심망막동맥폐쇄의 경우 시술 후 예견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워 미리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학술지 등을 통해 실명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중심망막동맥폐쇄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글 번호: 5026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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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 [안기자 의료판례] - 필러시술후 피부괴사 발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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