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가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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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환자의 복부 통증과 간암검사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15. 09:30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가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아래 사례는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는 원고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두 차례 위염 진단을 받고, 세 번째 내원해 간암 소견이 확인되자 간암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만성 간염 진단과 간암 가족력이 있는 원고에 대해 피고 병원이 1차 내원 당시 CT 검사 등을 실시해 간 기능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지 여부다. 만성 간염..